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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특혜 의혹 관련 구속영장 기각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3-24 07:30:00 수정 2018-03-24 07:30:00 조회수 0

검찰이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23)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지 않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공무원 56살 박 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 인허가와 관련해
내부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개발업자에게 보낸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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