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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기부금 17억...업체도 市도 '차일피일'

박광수 기자 입력 2019-09-23 20:40:03 수정 2019-09-23 20:40:03 조회수 0

◀ANC▶

여수 케이블카 업체가 시에 내기로 한 기부금이 부당하다며 2년전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17억원 이상을 납부 해야만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끝난 지 석달이 지났는데도

업체측은 돈을 낼 기미가 없고,

여수시도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2년 전부터 매출액 3%로 규정된 기부금 납부를 거부했던 여수 해상케이블카,



시와의 기부약정이 준공허가를 조건으로 한

사실상 강제 였다며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시 관광기금' 명목의

일방적인 납부는 부당하지만 기부는 해야한다고

결론이 남에따라 업체는 17억 6천만원을 기부처를 정해 납부해야만 하게 됐습니다.//



(STAND/UP)-하지만 지난 6월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진 이후 석달이 지나도록,

업체측은 그 어떤 입장표명도 기부금 납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예 소송 결과를 부인하거나 여수시에 책임을 떠 넘기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기부이행이 늦어지자 시의회에서 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속히 기부처를 협의해 납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INT▶

"우리시와 적법하게 체결된 공익기부의 일부 약정을 꼬투리 잡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공익기부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 행태는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곧바로 요구하지 않고

업체측에서 제기한 권익위 진정 결과까지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자발성을 갖추라고 하니까 최대한 그쪽에 납부할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거든요. 권익위에서 판단을 보고 그때가서 시정을 할거에요."



지역기반 관광사업의 기부이행 절차를 둘러싸고

업체측의 버티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당국이 너무 방관하는 자세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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