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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으로 원생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 금고형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3-26 07:30:00 수정 2018-03-26 07:30:00 조회수 0

통학차량으로 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지난 2016년 여수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통학차량을 후진하다
당시 2살이었던 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대표 송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량에서 내린 원생을 인솔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안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도
각각 금고 1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도·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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