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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세뱃돈 뿌렸다가..선거사범 무더기 기소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9-19 20:40:03 수정 2019-09-19 20:40:03 조회수 0

◀ANC▶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모두 30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기소된 피의자들 중에는

당선자 5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조합 임원들에게 1천 8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24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했던

모 농협 현직 조합장 A씨.



올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말, 연례적인 송년 모임이라며

조합 임직원과 배우자들에게

1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또다른 농협 현직 조합장 B씨.



이듬해에는 세뱃돈도 뿌렸는데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현직 조합장 C씨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다른 사람을 시켜

전화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또다른 현직 조합장 D씨도

법망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피의자는 모두 30명.



[(C.G.1) 금품을 주고 받은 피의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흑색 비방을 했던

피의자가 11명으로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C.G.2)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때와 비교하면 8명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기소된 이들 중

현직 조합장이 5명이나 포함됐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취소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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