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웅천지구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계획이 도 행정심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모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건설사는 지난 2017년 4월 여수 웅천동에
최고 46층의 생활형 숙박시설건립을 추진했지만
시당국이 일반 주거지역과의 거리제한
규정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자
올초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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