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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간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9-05 07:40:03 수정 2019-09-05 07:40:03 조회수 0

선거당국이 추석 기간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활동을 실시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명절을 이용해
선물제공과 선거 관련 현수막 게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광역조사팀과 단속인력을 동원해
특별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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