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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고로 비상밸브 개방 허용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9-03 20:40:03 수정 2019-09-03 20:40:03 조회수 0

수개월 동안 논란이 된
제철소의 고로 잔존가스 무단배출과 관련해
환경부가 고로 비상밸브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철강사가 고로 비상밸브를 개방할 경우
개방일시와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방지시설과 연결된 비상밸브인
'세미 브리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기술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배출 가스 '불투명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지했던 전라남도는
제철소가 시설 개선 및 비상밸브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면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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