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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초과근무 무더기 적발..솜방망이 대처 논란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8-27 07:40:03 수정 2019-08-27 07:40:03 조회수 0

◀ANC▶

가축 방역와 축산물 위생 관리 업무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가축위생방역지원 전남도본부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풀려 챙긴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본부는 이렇게 적발된 직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부풀려 받은 초과근무 수당은
환수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가축위생방역지원 전남도본부는
지난 6월,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말 동안 진행되는 도축 작업을 점검하는
위생직 직원들이 초과근무 시간을
부풀려 신청한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까지 진행된 자체 감사 결과,
전남 지역 5개 사업소에서
적발된 직원들은 모두 48명.

한 시간짜리 업무를
적게는 두 세시간,
많게는 여서 일곱시간 동안 했다며
주말 초과근무를 신청했습니다.

◀INT▶
"소나 돼지나 보면, 한 마리 도축 시간이 있잖아요. 한 마리 도축 시간이 한 시간 정도면... 길게 해도 두 시간이나 두 시간 반이나 이 정도. 나머지 행정 업무 처리 같은 걸 제외해도 그 정도... 시간을 좀 과하게 해서 6시간, 7시간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적발된 직원들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각각 감봉과 견책, 주의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지급됐던
초과근무 수당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신청을
부풀려 신청한 건 맞지만,
거짓 신청이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환수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INT▶
"이게 왜 환수가 안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느슨하게 했다는 차원으로... (56초) 자문 결과 일단은 회수 안 하는 게 이상 없다고 자문을 이미 받은 거고... (3분 50초) (자문은 어디서 받으신 거에요?) 관련 변호... 법률 사무소에서 받았거든요."

하지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리입력이나 근무 중 사적용무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솜방방이 대처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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