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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전 대학 교수 파면 정당"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8-26 07:40:03 수정 2019-08-26 07:40:03 조회수 0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대학 교수를 대학이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는
전 순천대학교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를
상당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알고 갔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녔다'는 등의
부적절한 말을 수 차례 한 혐의로
대학으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은 뒤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지난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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