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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기밀누설 혐의' 공무원 파면

박광수 기자 입력 2019-08-09 07:40:03 수정 2019-08-09 07:40:03 조회수 0

여수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은
여수시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
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씨는 2015년말
여수시 돌산읍 상포 매립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촬영해
사업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월 1심 선고직후
박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이번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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