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휴가철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촬영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4대 계곡 등 피서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87곳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탐지기를 활용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이나 불법유포의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