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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여론조사 실시..예비후보자 등 검찰 고발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4-03 07:30:00 수정 2018-04-03 07:30:00 조회수 1

부정한 방법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한 달 동안
4백여 대의 전화를 임시개설해
일반전화 등으로 착신 전환한 뒤
성별과 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고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3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당내 경선에서 여론 조사가 비중이 큰 만큼
관련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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