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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가축 이동금지 9일까지 연장

최우식 기자 입력 2018-04-03 07:30:00 수정 2018-04-03 07:3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당초 오늘(2)까지에서 9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1, 2주가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도는 그러나,
도내 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가축 이동을 바라는 농장주는
해당 시.군의 가축방역관에게
이동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상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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