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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한달.. 음주운전 크게 줄어들어(R)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7-30 20:40:07 수정 2019-07-30 20:40:07 조회수 0

◀ANC▶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사고와 적발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속이 시작된지 30여분 뒤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SYN▶
더더더더.. 됐습니다.
0.127 면허취소 수치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 평균 4-5명이 적발되던 과거와
달리 지난 밤 목포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는
한 명만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6월 25일.

이후 한달동안 전남에서는
418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음주 교통사고도 39% 가량 감소했습니다.
(반투명CG)

◀INT▶ 조영복 계장
술을 한 두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보니 술을 자제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초기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SYN▶ 운전자
대리운전하면 2만원이면 해결되는데
(음주운전 걸리면 벌금) 400만원 나오는데
누가해요. 안하지.. (되도록이면) 술자리에
차를 안가져 가죠.

◀SYN▶ 대리운전기사
아침에 음주단속이 무서워서 저녁에 늦게까지
술을 먹는 사람이 이제 많이 없어요.
(대리운전) 손님이 (예전보다) 더 없어요.

하지만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와 해남군 공무원
음주운전 등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습관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s/u 경찰은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당분간 주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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