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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있는 여중생 성폭행한 40대 징역형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7-28 20:40:02 수정 2019-07-28 20:40:02 조회수 2

지적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고흥의 한 복지시설에서 만난 15살 A양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성폭행으로 임신을 해
중절수술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거부의사에도 성폭행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건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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