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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행한 외국인 유학생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7-25 20:40:02 수정 2019-07-25 20:40:02 조회수 1

길을 가던 청소년을 성추행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9월 여수에서
일행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앞서 가던 10대 여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지만,
피고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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