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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7년, 취업제한 5년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7-21 20:50:02 수정 2019-07-21 20:50:02 조회수 0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전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10살 여자아이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56살 A씨에게 징역 7년과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년 전에도 미성년자 2명을
강제 추행한 전과가 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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