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교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지지하는 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알리기 위해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전남 모 고등학교 교사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B씨가 사조직 결성에 참여해
선거 자료 등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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