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투기된
FRP선박을 집중 단속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과 해안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FRP소재 선박의 현황을 파악해 단속하고,
FRP선박의 불법 폐기와 FRP선박 건조 시
배출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FRP소재는 WHO산하기관인
국제 암연구기관센터가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3등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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