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소관부처인 행안부가
특별법 보다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쪽에 무게를둬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낸
여순사건 특별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여순사건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개별 사건만 다루기보다는
과거사 문제 전반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처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5건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3월, 반대정서가 강한 국방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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