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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제한' 위반 사례 적발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4-06 07:30:00 수정 2018-04-06 07:30:00 조회수 2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모 정당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전남지역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으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5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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