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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297억 반환에 시장들 '해명'·'반박'

박광수 기자 입력 2019-07-01 20:40:02 수정 2019-07-01 20:40:02 조회수 1

◀ANC▶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업체와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300억원 가까운 돈을 돌려줬다는 소식,

최근 전해 드렸는데요.



판결에 대한 해석과 책임을 둘러싸고

역대 여수시장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속사정,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여수시가 택지개발업체에 270억원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온건

지난달 13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해 36억원에 이르는 추가 이자 부담까지 져야할 상황에 이르자,



여수시는 5억원에 이르는 소송비 까지

모두 297억원을 곧바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SYN▶

"안돌려주면 이자가 붙게 돼 있어요. 하루이자가 1,100만원 붙기 때문에 우선은 시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이자부담을 일부 회수하기 위해서 상환하는게"



책임론은 먼저 소송의 당사자격인 민선 6기를 향해 제기됐고,

당시 시장이었던 주철현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 위원장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민선6기는 적절한 대처로 오히려

사업체로부터 못받았던 돈을

더 받아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일부 패소한 원인도 이미 이전 임기의 잘못된 조치에 있었다면서,



//특히 민선 4기때던 2010년,

매매대금 정산에서 '조성원가'기준으로

변경하는등 사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며

오현섭 전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오 전시장 당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던

공무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시기,

시도, 업체도 자금확보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불가피한 계약이었다는 것.



감사원도 불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다는

결론을 냈었다고 설명합니다.//



역대 집행부들 사이의 공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착찹합니다.

◀INT▶

"행정이 원칙이 있었다면 이럴일이 발생하지 않죠. 처음에 계약해서 계약대로 일이 끝났다면 절대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민선4기 5기 6기 어느 한군데도 계약변경을 안해준곳이 없고 어느 한군데도 도시계획을 변경해주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요."



상대업체가 폭리를취했다며 740억원을 받아냈다

소송에 져 290억원을 되돌려주고,

이제 거액이 들어가는 소송전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여수시.



하지만 언제 어디서 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솔직한 인정도, 명확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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