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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무색..외국인도 적발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6-28 07:35:03 수정 2019-06-28 07:35:03 조회수 0

◀ANC▶
제 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는데요.

단속 두번째 날,
전남동부지역은 오히려 첫날보다
단속 적발자가 두 배 넘게 나온데다
이들 가운데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강화된 윤창호법 적용
두 번째 날인 지난 26일

여수지역 곳곳에서
음주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SYN▶
"수고하십니다 음주단속입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음주단속 적발자가 속출합니다.

인근 유흥가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던 40대 남성.

비속어까지 쓰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SYN▶
*음주 단속 적발자*
"대리를 불렀는데요. 2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없어서..이 XX..."

이 남성의 혈중 알콜농도는 0.102%.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면허가 취소됐을 만큼 높은 수치입니다.

자정을 넘기자,
단속 적발자들로 경찰차가 가득 찼습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이 30대 여성의 혈중 알콜농도는 0.047%.

며칠 전이라면 훈방 조치를 받았겠지만,
새로 도입된 윤창호법 기준에 의해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이날 여수에서 단속된 4명 중
절반은 외국인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타던 중국인 남성은,
술에 취한 데다 한국어까지 능숙하지 않아
음주 측정조차 어려웠습니다.

◀SYN▶
*음주 단속 적발 외국인*
"신분증, 한국말 못해요?" "못해"
"전혀 못해?" "못해"

30여 분의 실랑이 끝에 측정한
중국인 적발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겼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41%로
면허가 정지된 베트남인 여성은
윤창호법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SYN▶
*음주 단속 적발 외국인*
"윤창호법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들어보신 적도 없으세요?" "없어요."

이날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지역의 음주단속 적발자 수는 총 9명.

단속 첫날보다 두배 넘게 적발됐습니다.

◀INT▶
*한찬주 / 여수경찰서 교통지도계 팀장*
"특히 아침 숙취운전 주의 하시고.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S/U)여수경찰서는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매일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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