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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 직전에 덜미를 잡힌
전자발찌 착용 가해자를
경찰이 그냥 풀어줬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문제는 경찰 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등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 제도의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달 27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정 모 씨.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사건 당시 정 씨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정 씨가 새벽에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GPS 상 평소 행동 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관찰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 I N T ▶ 순천보호관찰소 관계자
귀가 지도를 하는 중에 그 친구의 특이점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순천보호관찰소는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합니다.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구례와 보성까지 6개 시군의
1천 177명을 관리해야 하는데
관찰관 1명이 대상자 36명씩 맡아야 합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단 2명이 관할 지역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 I N T ▶김용근/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현실적인 부분이 고흥을 한 번 갔다 오고 다시 여수에 경보가 발생하고 광양 쪽에서 경보가 발생하면 (힘듭니다.)"
인원 충원은 불가능하고,
예산이 없다보니 무도유단자들로 뽑힌
실무관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입니다.
◀ I N T ▶유전희/순천보호관찰소 집행과장
"우리는 150명당 한 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예요, 현재. 1인당. 전자발찌 다 포함해서. 영국은 1인당 15명. 미국은 // 25명, 20명."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채용된
보호관찰관은 단 30명에 불과했습니다.
[ st-up ]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서 3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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