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바뀐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해
음주단속에 들어갑니다.
새 법 시행에 따라 내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콜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광주지방경철청은 앞으로 두달 동안
유흥가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오는 28일까지 경찰서 앞에서
출근시간 숙취운전을 단속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