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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창고에 불 지른 20대 징역형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6-21 07:35:03 수정 2019-06-21 07:35:03 조회수 1

술에 취해 공공시설물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고흥 옛 군청 창고와
공원 공중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이튿날에도 고흥 여자중학교에 불을 질러
3백만 원 상대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을 3차례나 저질렀고,
보호 관찰 중 술을 마신 채 범행을 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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