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60만 원을 받고 빌려준 혐의로
베트남인 남녀 2명이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또, 외국인 등록증을 담보로
베트남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갚지 않으면
협박과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의
양식장이나 유흥업소 등에
불법체류 베트남인 45명의
취업도 알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외국인이
더 있을 거라 보고
관계기관과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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