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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 운영...행정처분 연기되나?(수퍼전)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6-18 20:35:03 수정 2019-06-18 20:35:03 조회수 0

◀ANC▶



고로 내부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이

오늘(18)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청문 결과를 검토한 뒤

이달 안에 행정처분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환경부의 민·관 협의체 운영에 따라

행정처분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 건

지난 4월 말.



이에 대한 청문이

오늘(18) 전남도청에서 진행됐습니다.



[C/G 1] 이 자리에서 제철소 측은

"비상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고로 내부의 잔존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처분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청문 결과 등을 종합해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차체와는 별개로 환경부는

고로 잔존가스 배출 문제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기술적 대안이 없다는

국내 철강업계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이번 협의체 조사에서 검증될 예정입니다.



◀INT▶

"해외에서도 똑같이 정기보수할 때

고로 브리더를 개방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 저희가 현지조사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요."



이 민·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포스코에 대한 행정처분 시기 등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던 경상북도는

오늘(18) 입장문을 내고

[C/G 2] 환경부의 협의체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광양제철소가

명백하게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당초 이달 안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내일(19) 환경부 회의에 참석한 뒤

최종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당진 현대제철은

최근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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