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웅천택지소송 市 일부 패소..."270억 반환"

박광수 기자 입력 2019-06-18 20:35:03 수정 2019-06-18 20:35:03 조회수 4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가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측에
27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초 해당업체가 여수시에 요구한
744억원의 절반 이하를 인정한 것으로
여수시는 항소기한인 이달 27일까지
항소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웅천 택지의 선수 분양자인 개발업체가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여수시와 이견을 보이면서 제기됐습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