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20여 명을 버스에 태워
참석시킨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등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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