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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중인 친구 도운 경찰간부, 징역 10개월 선고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6-14 07:35:04 수정 2019-06-14 07:35:04 조회수 1

취업 사기로 수배된 친구의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 단독은
지난 2017년 말부터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고등학교 동창 48살 황 모 씨에게
여수의 한 원룸을 구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경정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직분을 망각하고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도피 자금을 빌려주고,
도피에 도움이 되도록 지인을 소개했지만,
30년 지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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