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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 확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4-11 07:30:00 수정 2018-04-11 07:30:00 조회수 0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의 형이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씨와 35살 이모씨, 50살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5월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뒤 이뤄진 다섯번째 선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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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400606@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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