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손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인데도
과속 운전자가 줄지 않고 있어
지자체장과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천 여 곳이며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10곳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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