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순천 청암대 서형원 총장이
의원 면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 총장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지난달 27일 강명운 전 총장의 아들인
이사장이 발령한
총장 면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 전 이사장은
강압에 의한 사직이었기 때문에
의원 면직 발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형원 총장과 이사회, 교수협의회의 요구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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