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건설사업이 추진될 경우
부지 확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사랑의 집짓기 등 주택자선사업을 시행할 때
지가상승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공유지를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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