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학부모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학교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중학교 학부모는
최근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2차례 폭행을 당했고,
신고 이후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가해 학생은 한 달 동안의
위탁교육 처분만을 받았다며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별도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었다며,
현행 교육법에 따라
피해 학생이 관할 도청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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