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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사고 30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실형

김종태 기자 입력 2019-06-02 20:35:03 수정 2019-06-02 20:35:03 조회수 0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범인도피 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유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다른 음주운전 범죄로
운전 면허 취소 상태였던 유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1시 15분쯤
여수시 선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형이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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