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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특혜의혹 가담 공무원 1심서 징역 6개월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5-24 07:35:05 수정 2019-05-24 07:35:05 조회수 1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형사부는
상포지구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달해
개발업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취득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수시 도시재생과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문건을 전송한 건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에 해당하고,
승진청탁을 요구했던 행위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지만,
뇌물을 받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고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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