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한 법안 발의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5-23 20:35:03 수정 2019-05-23 20:35:03 조회수 2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양임대아파트대책연대와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오늘(23)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며
임차인의 입주 선정과 분양 등 모든 과정이
서민주거안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판단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