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 건수가 2백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불법 주정차량을
시민들의 제보로 단속하는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모두 281건이 적발됐고
장소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
지역은 중마동과 금호동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주민들이 현장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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