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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물고기 종류별로 크기와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점 투성이 규정때문에
어민들 사이에서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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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부터 일정 크기 이하인
참조기와 갈치가 어종별 어획량의 20%를
넘지 않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크기 제한과 함께 어종별
허용어획량도 기준을 넘지 못하게 단속합니다.
C/G] 총허용어획량 TAC 규제 대상은
고등어 꽃게 참홍어 등 열한 종이고
참조기와 갈치 멸치는 예비어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 어종인 참홍어는
특히 흑산도와 대청도 근해에서
허가 어선만 잡을 수 있습니다,
◀INT▶ 고용채[흑산주민]
/우리 흑산도홍어는 찰지고 식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전남에 배정된 어획량은 248톤이지만
6월부터 7월 15일까지인 금어기를
보름 가량 앞두고 벌써 230톤 이상 위판고를
올렸습니다.
◀INT▶ 김길동[산안군수협 조합장]
/ 어민들에게 쿼터제나 TAC를 꼭 시행해야
된다고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민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흑산 어민들은 연안에서 안강망이나
유자망 등으로 잡은 홍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결국 허가받은 어업인만
규제를 받게 된다는 불만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는 어민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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