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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협박한 혐의 30대 남성..항소심도 실형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2-24 07:30:00 수정 2018-12-24 07:30:00 조회수 0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위협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순천의 한 숙박업소 주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인 피해자에게 각목을 들고 찾아가는 등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김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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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milo777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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