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민간 화장실을
소유주가 분리 시공하는 경우
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중에게 개방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법인이나 개인 소유 화장실이며
현재 개방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업지원후 최소 3년이상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강남역 살인사건'이후
개방화장실이
몰래 카메라등 각종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역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사업추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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