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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수시의원 의원직 유지 벌금형에 항소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5-09 07:35:05 수정 2019-05-09 07:35:05 조회수 0

검찰이 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시의원에게
의원직 유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2천5백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 고 모 씨에게
법원이 의원직 유지 수준인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한 것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여수시의원 A씨가
선거구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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