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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흉기 난동부린 30대,징역형 선고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5-06 20:35:03 수정 2019-05-06 20:35:03 조회수 0

집행유예 기간에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전남 구례의
한 가정집과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점포 유리를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는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중등도의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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