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마을 도로자리에
11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린적 있는데요,
여수시가 도로 용도를 폐지하고 건물 허가를
내준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보니
더욱 황당한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여수 국동 원도심 마을의 도로를
//용도폐지 해 달라는 한 건설업체의 신청서,//
2017년 12월 5일 서류가 도착해
12월 8일 접수 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서류가 시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 확인을
나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는 건축주와 사전 협의가 진행돼
그럴수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관행상 전혀 없던 일입니다.
시의 이례적인 배려 덕에 마을 도로는
신청 7일만에 용도폐지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단 하루 자리를 비운
결제권자를 대신해 대리결제까지 한 부분은
시의회 에서도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SYN▶ 58:55
"용도폐지 전결권자는 과장님이신데
12일날 대결(대리결제)하셨는데 13일날 (과장이) 출근 하셨어요. 그리 급했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왕 민원 들어온것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지금까지 그런 케이스가 없다니까요. 여수시에서 지금까지"//
여기에 토지 소유주에 대한
법적 동의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법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는 해명마져
궁색한 처지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INT▶
"일단 용도폐지 신청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고요. 그에대한 감사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왜 공무원이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했었는가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여수시는 사실상 도로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losing)-하지만 일부 특혜성
행정 처리가 드러나고
시의회까지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쉽게 진정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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