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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사형 선고를 받고 사망한
민간인 사망자 3명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순사건 당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던
고흥 지역에서도 유족회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 규명에
새로운 힘을 보탤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948년 10월 19일, 국군 제 14연대가
제주도 출병을 거부하며 촉발된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여순사건 발생 71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중심에 선 유족 단체는
현재 여수와 순천, 광양, 보성, 구례 등
모두 5개 지역 단체입니다.
여기에 힘을 보탤 6번 째 유족회,
고흥 유족회가 새롭게 결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여러 차례 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순항쟁으로 해서 지금 빠져있는데가 고흥이다.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이 한 30분 정도가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고흥 유족회는 빠르면 올해 안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순사건 고흥 유족회가 설립되면
여순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온전히 결집해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NT▶
(여순항쟁이라고 하는 큰 역사적 의미를 보고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협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큰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설립될 여순사건 고흥 유족회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여순사건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 규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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