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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71년만에 열린 여순사건 '재심'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4-30 07:35:05 수정 2019-04-30 07:35:05 조회수 1

◀ANC▶



오늘(29)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과거 국가폭력을 사법적 판결로 인정받아

유가족의 한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1948년 10월, 여수 주둔 14연대가

제주 4.3 진압작전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여순 사건.



당시 군경 진압군은 반란군에 협조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고,

군사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순천 철도국 기관사였던 장 모 씨는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이후 연행돼 22일 만에 총살됐습니다.



60여 년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군경이 순천 지역 민간인 439명을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고 장 씨의 딸 장경자 씨는 지난 2013년,

또 다른 유족 2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문을 열었습니다.



◀INT▶

*장경자/여순사건 재심 청구 유족*

"되돌릴 수 없는 생명들, 귀한 생명들을 이제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재심(청구를)했고..."



[(C.G.) 재판부는 오늘(29) 공판에서

"여순사건에 무법적인 집단 학살이 있었다는 데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사건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G.) 이에 검찰은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아 피고인의 죄명조차

확인할 수 없어 사법적 판단 근거가 없다"며,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법회의 전반의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준비기일 형태로 하고,

다음 공판까지 재심 청구 이후

장 씨 외에 다른 두 명의 유족이

사망한 상황과 관련해

변호인 측 입장을 정리해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INT▶

*김진영/여순사건 재심 담당 변호사*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에 의한 증거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투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요, 공소 사실 특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소 기각 판결에 (집중할 겁니다.)"



[(S/U) 여순사건 재심 2차 공판은

오는 6월 24일, 공판 준비기일 형태로

다시 열립니다.



앞으로 2달 동안 검찰이

적절한 근거 자료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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