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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은데도 특정 업체가 임대한
선박을 어장정화업 운반선으로 등록해 줬습니다
이 업체는 이를 근거로
최근 신안 어장정화사업을 따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올초 신안 5개 해역에서
88톤의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업비만 1억 2천만원
업체가 해양쓰레기 운반에 사용한 선박은
다른 업체로부터 임대했다는 53톤급 부선
지난해 3월, 전라남도가 어장정화업 부선으로 등록해 준 선박입니다.(CG)
◀SYN▶ 전남도 관계자
(어장정화법에) 선박외 선박은,
등록기준 외 선박은 규모에 관계없이
(등록) 해 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부선 등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100톤 이상의 부선만 선박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반투명CG)
◀SYN▶ 어장정화업계 관계자
100톤 미만 부선 (그러니까) 53톤 부선은
반드시 소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 (부선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도
어장정화선으로 등록해 줬고..
이같은 주장이 맞다는 것은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서도 나타납니다.
전남도 질의에 대한 해양수산부 답변서
53톤 부선은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어장정화업 등록은 가능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CG)
결국 등록기준에 맞지 않은 선박을
전라남도가 부선으로 등록해줬고 이 업체는
이를 근거로 사업을 따낸 셈입니다.
◀INT▶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관행적으로 서류만 갖고 어장정화업체 등록이나
부선 등록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좀더 세밀하게
점검해서 부적합한 부분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발주기관인 신안군은
상급기관인 전남도가 발급해주는
어장정화업 등록증에 부선이 등록돼 있었고
등록기준 미충족 여부는 자신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CG)
s/u 행정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전남도는 관련 법 해석의 차이라고 말할 뿐
자체조사나 제도 재정비 등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경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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