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동원해 온라인 대화방을 만든 뒤
4백여 명을 초대해
이들에게 성별이나 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게 유도한 혐의로
전남지역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친목모임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대화방에서
회원 백여 명에게
경선 여론조사 시
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전남지역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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